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이모(33)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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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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