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교차로에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시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 ‘칼치기’ 항의 하자 자녀 앞에서 폭행(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영상, ‘칼치기’ 항의 하자 자녀 앞에서 폭행(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를 촬영하던 B씨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업로드 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차별 폭행을 행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단순폭행, 재물손괴’로만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별 거가 아니냐. 제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구속시킬 거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온라인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에도 A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다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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