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67)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4.82t급 연안 통발어선 선장인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충남 태안군 연포항 인근 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인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해경 형사기동정의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해사안전법이 정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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