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돈은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유족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및 퇴직금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 4곳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까지 합하면 전체 수령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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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곳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총 51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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