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46)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던 초등학교 여교사 B(27) 등 3명에게 접근하였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하여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등의 말로 교주처럼 행세하며 돈을 빼앗고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의 허드렛일을 시켰다. 

특히 B 씨에게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B 씨의 각종 보험금과 예금을 모두 빼앗는 등 피해자들의 재산 전부를 착취하였다. 

신앙심을 함부로 이용하면 천벌을 받게 된다 (픽사베이)
신앙심을 함부로 이용하면 천벌을 받게 된다 (픽사베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A 씨와의 연락을 두절하기 시작하자 A 씨는 남아있는 B 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고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모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려 사망케 하였다. 

이에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왜소한 여성의 췌장이 파열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A 씨는  "아니다" 또는 "오해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방해했고 재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잠시 재판이 휴정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그들의 재산과 목숨을 잃게 했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개인적인 고민을 종교로 극복하려 했던 사람들을 혹세시켜 돈을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 목숨까지 빼앗은 A 씨는 만약 신을 믿는다면 자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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