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은 14일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핵심쟁점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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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끝으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며 "그러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전문의 등)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의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방송토론회 특성상 질의와 답변 등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고, 답변의 완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결국 악화해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라며 "이 때문에 모든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치료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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