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보안 시설과 경비요원 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보안과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며 "폭력 행사로 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제공)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제공)

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6천460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입주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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