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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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수형자 647명 가석방...제외되는 범죄자는? [사진/픽사베이]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올해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천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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