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05년, 20대였던 여성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B 씨 부부와 알게 되었다. A 씨는 B 씨 부부에게 8천만원을 받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대리모 역할을 해 주기로 한 후 2006년 아이를 출산하였다. 

A 씨는 그러나 아이를 낳아 준 후 B 씨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더 뜯어내기로 하였다. A 씨는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2010년 4월 B 씨에게 전화해 “본가에 찾아가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말한 후 B 씨의 아내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결국 3천만원을 받아냈다. 

픽사베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 번 협박에 맛을 들인 A 씨는 2012년 초까지 B 씨 부부를 협박하여 36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애초에 주기로 했던 돈인 8천만원의 9배에 달한다. 

게다가 B 씨 아내와 아이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요구하고, 인터넷에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여론몰이까지 했다.

이런 A 씨의 행위를 견디지 못한 B 씨 부부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피고인의 죄가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자신이 돈이 필요해 대리모 출산을 하고서는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던 A 씨. 잃을 것이 훨씬 많았던 B 씨 부부는 가급적 A 씨를 달래야 했고 그래서 돈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B 씨는 금전에 눈이 멀어 B 씨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결국 징역이라는 실형이 되었다. 

아이의 출산이 오로지 돈으로 이뤄지는 대리출산. 괜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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