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매우 절친했던 친구사이를 손쉽게 갈라 놓는 것이 바로 금전 거래다. 막역한 사이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빌린 사람과 갚을 사람의 입장 차이는 친할수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인 간에는 어떨까? 남자친구에게 "월세가 밀려 집에 못 들어간다"며 2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9일 A 씨는 남자친구 B 씨에게 월세가 밀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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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그러면서 B 씨에게 8일 후에 돈을 갚는다고 말했지만 A 씨는 사실 월세를 밀리지도 않았고 가진 돈도 없어 갚을 의사나 변제 능력도 없었다. 

B 씨는 A 씨에게 180만원을 입금해 주었고 A 씨는 돈을 갚지 않은 채 같은 수법으로 다음해인 2018년 1월까지 총 41차례, 2천 198만원을 받았는데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야 말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빠져 있는 B 씨 마음을 이용해 여러 차례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기만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했듯 금전거래는 친한 친구 사이도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연인에 대한 깊은 실망과 좌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A 씨 역시 실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사랑은 맹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들어주고 싶어 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용을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매우 불행하게 된다. 

연인 간 금전 거래,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상황을 만들지를 예상까지 해 주는 것이 연인으로서의 의무이자 배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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