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정부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연합뉴스 제공)
정부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연합뉴스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도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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