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단재 신채호 선생 [사진/위키피디아]
단재 신채호 선생 [사진/위키피디아]

10년 전 오늘인 2009년 8월 12일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허가된 이후, 뒤늦게나마 그 후손들이 가족관계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단재 선생의 친손자 신 모(38) 씨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친생자 인지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사망한 신 씨의 제적등본에 신채호 선생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고, 가계도에도 신 씨가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라며 두 사람의 가족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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