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헨리 소사(33·SK 와이번스)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8일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소사에게 KBO 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따라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소사(연합뉴스 제공)
소사(연합뉴스 제공)

소사는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 wiz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됐으며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같이 조치하고 SK 구단에는 철저한 선수단 관리룰 요구했다. 

SK 구단에 따르면 소사는 KBO의 징계가 발표된 뒤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 구단은 "소사가 다른 의도 없이 시계 대신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KBO에서는 사인 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벤치나 그라운드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 정보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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