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 이에 앞으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도 당구장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당구장을 개설할 수 없다.
이에 중고교 근처에서 당구장 영업을 준비 중인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는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에 대한 인식이 변함에 따라 학교 근처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변경된 명칭으로 이 중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에 포함되고 있었다.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나면 학교 주변에서도 당구장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혁신 10대 사례에는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자가 정작 소형차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했으며, 농어촌 지역에 사는 비(非)농어업인도 귀농어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