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48) 씨와 B(54) 씨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도중 건설업자인 C(51) 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 만 원,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 외에도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양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여 2억 8천 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에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천 만 원을, B 씨에 대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특히 A 피고인의 경우 C 피고인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후 A 씨와 B 씨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각각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자신의 업무와 직업에 깊은 소명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해당 공사들은 부실시공 시 바로 운전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감독의 임무가 막중한데 직업적인 소명의식 없이 일을 하면 금전에 휘둘리고 결국 비리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버린다.

그리고 훗날 이런 비리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비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때 가서는 어떤 후회와 책임을 질 것인가. 모든 사고의 원인은 “나는 아니겠지, 나하나 쯤이야”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감독관의 업무이다. 부실한 공사로 나중에 큰 희생과 비용이 발생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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