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벤투스의 호날두와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 등을 상대로 한 고발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로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1명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 대표 로빈 장(본명 장영아)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출국 금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공보 규칙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추가 입건은 아직 없다"며 "프로축구연맹 등에 계약 관련 자료도 요청해 받았고,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의 내용은 이렇다. 피고발인들이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축구 팬들을 속여 약 6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시켰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에서만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