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 소연의 엄마는 아침마다 소연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소연이가 피곤해하고 열이 조금 있는 것이었죠. 그래도 아침을 든든히 먹이고 소연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선생님께 아이가 아프니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출근을 했는데 몇 시간 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소연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소연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죠. 선생님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전염되면 어쩔 거냐고 소리를 높이지만 소연의 엄마도 정말 감기 기운이 있는 줄 알았지 수족구병인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정말 아이가 수족구병인 줄 모르고 아이를 등원시켰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주요쟁점>
- 수족구병인 줄 모르고 등원시킨 것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만약 알고도 등원시켰다면 처벌 범위 여부

Q. 아이가 수족구병인 줄 모르고 등원시켰다면 소연의 엄마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안의 소연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소연의 어머니가 수족구병에 걸린 소연을 등원시켰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소원의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연의 엄마가 아이의 수족구병을 알고도 등원시켰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수족구병과 같이 감염병 중에서도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름철은 덥고 습한 날씨로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예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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