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는 술과 수상스포츠 관련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음주 후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등 천태만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런 행위들은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음주 후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면 처벌된다.

주취 운항자 혈중알코올농도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취 운항자 혈중알코올농도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태안해경은 술을 마신 뒤 레저보트를 몬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63)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일 오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 구도항 인근 바다에서 0.66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안전관리 순찰 중 A 씨의 레저보트에서 막걸리 2병을 발견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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