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9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통일하고,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알권리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간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마다 수립시기, 공표 및 국회 보고 여부, 자료제출 방법 등 그 규정이 상이하여 법적 체계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설훈 의원은 “입법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창구인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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