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어느덧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다연은 30대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자 한 가지 결심을 한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누드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결국 한 유명 사진작가를 찾아가 계약을 한 후 누드사진을 찍었다. 결과물이 좋아 만족하던 다연은 어느 날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게 된다.

바로 자신의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알고 보니 사진작가가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연의 누드사진을 올렸고 이것이 인터넷상에 퍼지게 된 것이었다. 너무 화가 난 다연은 사진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사진을 마음대로 올렸다며 사진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진작가는 저작권은 본인한테 있다며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례는 초상권과 저작권 간의 충돌 문제로써 원칙적으로는 다연과 사진작가가 체결한 계약상의 저작권 소유관계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진작가가 비록 저작권자라고 할지라도 사진상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는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하여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자인 다연은 사진작가에 의해 올라온 온라인상의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진작가는 저작권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찍은 사진일지라도 사진 속 인물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충분히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사례 속 사진작가의 행위는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고 싶다면 그만큼 상대방의 인격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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