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사랑의 매”라는 말이 이제는 아예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학교 내에서 체벌이 사라진데 이어, 이제는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 움직임은 일본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 내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먼저 자식 훈육 방법의 하나로 부모의 체벌을 용인해온 일본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19일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해선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한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의미)’라는 관습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자녀를 체벌/훈육해 왔다. 특히 민법은 이른바 '징계권' 규정을 두어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 통과로 당장 내년 4월부터는 시쓰케 등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는 것. ‘시쓰케’라는 관습이 오래도록 전해내려 왔는데, 왜 갑자기 일본 내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거기엔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올해 초 지바(千葉)현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폭력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마다 가해 부모가 늘어놓는 변명이 바로 ‘시쓰케’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이었기 때문이다.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일본 내에서도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본에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이 통과 했고 수도 도쿄도(東京都) 지방의회는 처음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학대방지 조례를 만들어졌다.

이처럼 ‘시쓰케’ 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처벌이 금지될 기로에 놓이자,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아이들의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일본 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조만간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정부는 민법 915조 중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녀 체벌 금지’ 움직임에 벌써부터 찬반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자녀 체벌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에 대해 성인 응답자 1천200명 중 5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등을 꼽았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 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 움직임. 모두 다수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발발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자녀 훈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면 훈육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탈선을 바로 잡기 어려워 질것이라는 우려 역시 팽팽히 맞서는 상황. 앞으로 실제 법 개정과 도입까지는 시간이 남은 상황 진심어린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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