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21일 바세나르 체제(WA) 사무국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각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 수출 통제 조약으로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 무기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체제이다. 바세나르 협약이라고도 하며 Wassenaar Arrangement를 줄여 간략히 WA라고도 한다. 

[사진/Pxhere]
[사진/Pxhere]

이 체제는 공산권의 군사력 강화 억제를 목적으로 설립됐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1994년에 해체되면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2년여의 협상을 거쳐 1996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되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이나 기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고 이런 물자들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다. 

기본 내용은 통제 품목의 작성 및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이다. 통제 품목은 일반 리스트,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국 간 정보교환은 일반정보교환,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정보교환, 무기 관련 정보교환으로 구분된다.

무기류는 UN 재래식무기 등록 제도상의 7대 무기류(탱크, 장갑 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이전실적을 연 2회 전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용도 물자는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 수출통제 실적을 연 2회 또는 개별 거래 시 전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COCOM이 수출금지 대상국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바세나르 체제는 ‘국제평화와 지역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하게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이를 집행하는 감독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자체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만들어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책임과 자율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테러 국가나 분쟁국에 대해 수출입을 할 경우 각 국 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즉, 회원국 중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금수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조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수출입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금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하며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바세나르체제 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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