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농장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통영시가 조사에 나섰다.

30일 통영시에 따르면 A(68)씨는 2000년부터 통영 산양읍에 있는 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해왔으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Flickr)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Flickr)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할 경우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이라도 동족이 죽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 느끼거나 충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은 부산의 한 동물단체가 시에 고발하며 알려지게 되었으며 시는 인허가나 분뇨 배출 등 농장 운영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장 운영에 있어 행정적으로 위법한 부분은 없었나 확인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맡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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