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최근 버닝썬 등 기타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갑룡 청장은 "유착 발생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도에서부터 사람,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와 감시를 대폭 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운영한다. 서울청 소속의 수사, 감찰, 풍속단속 전담 3개팀이 강남권에 상주하여 비리를 감찰한다.

그리고 비위 집중 발생 및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와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직자를 전출(최소 30%, 최대 70%)시키고 신규 전입자를 선발한다. 또한 관서, 부서 간에 순환 인사를 확대하고 사후 인사운영을 관리 감독하여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한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는 버닝썬 사건이 터진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리고 수사 단속 요원의 검증을 강화한다.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 및 단속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유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시 수사경과 강제해제 조치를 내린다. 풍속단원 요원에 대한 적격 심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유착 가능성이 큰 퇴직경찰관 접촉 시에는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하여 개인의 부실, 축소수사를 방지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 감창 등의 기능을 하게 한다. 위원회의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며 풍속사건 송치 전 부실 및 축소수사가 있었는지를 심사한다.

그리고 유착과 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수사심사관을 신설하는데 이는 직무상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경찰은 또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요사건 수사 검증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통제형 수사체제를 도입한다.

이처럼 경찰은 순환과 감시, 관리를 통해 버닝썬 사건과 같은 유착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책을 수행하게 되면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찰들까지 같이 순환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착 비리가 한 두 사람을 처벌하여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경찰은 반성의 자세로 유착을 뿌리 뽑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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