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 강동원 대표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금전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추가분담금과 같은 문제는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100% 참석하기는 어렵기에 위임장과 같은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추가분담금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함에 있어, 조합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위조해 총회결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에 최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 의하면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의 / 강동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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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결정, 시공사 선정 또는 시공사를 바꾸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내용 역시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열린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10%인 100명 이상은 직접 출석해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이라면 20%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직접 출석해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총회에 출석했다면 이는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을까.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 사항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했더라도 이는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 또한, 조합원 10% 이상의 본인 직접 출석 원칙,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의 본인 직접 출석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통과된 조합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결의를 무효화 할 수 있다.

만일 조합원 의사표시의 서면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10% 및 20% 본인 직접 참석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결의가 통과되었다면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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