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7월 29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전화 말싸움 뒤 지인 찾아가 살해한 60대 영장 – 경기 남양주시

전화 말싸움 후 지인을 찾아가 살해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인과 전화로 말싸움을 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집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살인 혐의) A(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건물주 C씨와 함께 사건 당일 오후 모여 술을 마셨다.

이때 B씨와 C씨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B씨가 집에 돌아가며 자리는 정리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화해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말다툼을 했고, 분을 참지 못해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 "왜 길을 돌아가!" 대리기사·경찰 폭행한 40대 징역형 – 제주시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특수협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 김모(32)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밤 0시 50분께 부부동반 동창회 모임을 가진 뒤 대리기사 A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다음 대리기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이어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돌을 들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A씨를 협박했고, 말리던 경찰관의 손을 물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인도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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