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일본의 엔저 정책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해 경기의 침체와 금리의 상승이라는 두 가지 시한폭탄이 대한민국에 도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이미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1인당 약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엔저로 인해 상대적으로 원화의 환율이 올라 수출이 급감하여 이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기 시작하여 부도를 면치 못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진 개인 사업자들이 급증하였다. 

 

A씨는 그동안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로 평생의 소원인 집을 구매했다. 하지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고 엎친대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올라 결국 집을 팔게 되었다. 거기에 집을 유지하려고 무리했던 자금 운용으로 인해 결국 사채 등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 모으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개인회생제도가 10만5885건을 돌파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많아진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들 중 불순한 목적으로 일부러 대출을 받고 바로 파산신청을 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비양심적인 자들도 있다. 이를 걸러내지 못했던 법원은 최근부터 엄격한 심사로 이들을 걸러내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www.lawpl.co.kr)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며 “비 전문지식을 가진 지인이나 브로커들을 이용하면 추후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충고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분명 개인회생제도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극한의 채무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제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채무자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기 위해 국가는 경제정책과 공정한 구제 제도 관리에 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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