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상당수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3년간 5배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1∼5월에만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사고가 잦았다. 사고 발생 비율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 순이었다.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는 게 현실이다. 사용 전에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거나 안전모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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