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악재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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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한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대조항 역시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해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도국에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허용하고 있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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