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64)가 지난 5월에 사망해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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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세 디자이너는 1990년대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고 국내 1세대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미스코리아 드레스와 연예인들의 패션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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