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조정 26일 만에 부부의 연을 끊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경찰에 따르면 송혜교 측이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냈다.

송혜교 측은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 후 확산한 관련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자들에게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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