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가 고발을 당했다.

25일 A씨는 윤지오가 지난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 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했다며 고발했다.

사진-윤지오 페이스북
사진-윤지오 페이스북

윤지오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A 씨의 설명은 이렇다.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을 훤히 드러내고 하의 속옷이 보이는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적용되는 죄다.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의 배우로 장자연과 과거 한 술집에서 동석한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라고 자칭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장자연을 이용했다는 폭로 이후 윤지오는 캐나다로 급거 출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게 됐다.

현재 윤지오는 경찰의 소환 조사 요청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게 SNS를 통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장 국내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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