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공제율 40%를 적용한다.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처_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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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세부담 증가 우려로 또 다시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30%, 40%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지난 1999년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도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지만 제로페이 사용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과 합해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한 후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제로페이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제로페이 서울’ 또는 '서울'을 검색하면 ‘제로페이 챗봇’으로 연결되는 클릭 버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네이버 챗봇 서비스 ‘네이버 톡톡’을 통해 제로페이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클로바 스마트 스피커에서 ‘헤이 클로바, 제로페이 시작해줘’ 또는 ‘헤이 클로바, 제로페이 열어줘’로 호출한 뒤, 안내에 따라 제로페이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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