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티팬티라고 불리는 가벼운 속옷의 흉측한 하의 실종 차림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다.

앞서 지난 17일 20대 또는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한 바 있다.

충주경찰서는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주 티팬티남이 과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법을 토대로 바라보면 충주 티팬티남은 ‘공연히’라는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음란한 행위’를 두고 어떻게 판단될지가 난해한 상황이다. 이에 과연 경찰 등 사법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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