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4년 만에 다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2% 초반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나오는 것. 다만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처럼 소득에도 제한을 둔다.

2%대 금리로 환승 '안심전환대출'...적용 기준은? [사진/픽사베이]
2%대 금리로 환승 '안심전환대출'...적용 기준은? [사진/픽사베이]

현재 시중 대출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전환 지원 방식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신혼부부 8천500만원, 다자녀 1억원)를 참고해 소득 요건도 둔다. 9억원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대상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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