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 (37, 여)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총 1억7천 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2016년 7월 불임인 미국인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등 대리모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한 여성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를 매매하거나 대리모를 소개해주겠다고 광고했다. 

A 씨는 "내가 산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천만원, 한국인 대리모는 6천만원"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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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대리모 브로커로 활동했으며 과거에 대리모 계약자 중 일부는 A 씨의 소개로 실제 출산에 성공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사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브로커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갖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감형을 한 이유를 밝혔다. 

불임 부부에게는 아이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지고 싶은 절박함이 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대리모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속인 것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두 번 찢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난자 등을 돈을 주고받으며 파는 행위는 생명 윤리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디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A 씨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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