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1,0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81건에 비해 약 61% 증가한 수치인데, 최근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압수수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란 물건을 점유하는 압수와 수색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는데,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색은 주로 압수와 함께 행해지고 실무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압수의 종류에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 등이 있죠.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정 기간 동안 다음카카오 서버에 저장돼 있는 특정인의 메시지들을 압수해가는 것인데, 다음카카오는 이러한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그에 알맞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SNS라는 개인적인 공간에 투여되는 강제적인 법적집행은 국민들을 설득시키는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곧이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이 각광받고 많은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한 것은 국민들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겁니다. 압수수색 논란,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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