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영화를 보면 급박하게 범인을 쫓는 신에서 형사들이 배지를 보여주고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차나 오토바이 등의 차량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징발(徵發)해간다. 그리고 범인과의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면서 빌려 온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바뀐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호쾌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정작 차량의 주인은 이 사실을 알면 까무라칠 것이다. 사실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그래야 할 의무도 못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손해만 봐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엄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를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손실보상’이라 한다.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이를 침해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마약 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함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이론에 입각해 있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을 말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이나 행정목적의 성격, 침해를 받는 사람의 특수성 등을 모두 따져 참작을 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법은 없으나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헌법 제23조)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을 각 단행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손실된 부분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발이익은 보상 범위에 넣지 않는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으로 하며, 선불, 개별불,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손실보상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원래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을 손실이라고 여겼지만 그 손해로 인해 지장을 받는 생활 역시 손실로 보는 추세다. 따라서 대물보상은 물론이고 생활보상까지 고려해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차량의 경우 차량을 다시 돌려받거나 차량 가액에 따른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물론 보상을 받는 동안 사용하는 렌트카나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고 보상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일이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다. 영화 속 형사가 징발한 차량에 대한 보상은 경찰 또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왜 그 형사가 사건이 끝나고 상사에게 혼이 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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