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용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알려졌는데 호흡기로 들어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토양이나 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라듐)이 붕괴되며 생성되는 물질이다.

특히 시멘트, 화강암이나 변성암 등 암석과 토양에 높게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국토 80% 정도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라돈 노출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라돈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55%를 차지할 만큼 흔한 원소이다. 그런데 기체로 존재하는 라돈은 가라앉는 특성상 환기가 되지 않는 집안에 농축될 가능성이 높다.

라돈가스는 대기 중에서는 농도가 옅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한 곳에 농축되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을 일으킨다. 주로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건물 1층, 단독주택, 건물의 지하 등에서 라돈가스가 농축되어 나타난다. 보통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암석, 토양, 건축자재가 갈라진 틈으로 실내로 유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난해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고 7만 개가 넘는 매트리스가 수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진침대 사태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베개, 의료기기, 온수매트,이불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물건에서 라돈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 즉각 제품 수거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이렇게 라돈 공포가 확산되면서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면 소비자들은 물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더 안심하고 생활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내에서 라돈 측정기를 통해 라돈 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으니 직접 안전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