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은 시리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테러 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