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전문 음식점 업체 37군데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 등 63곳(음식점 49곳,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곳이 37군데로 밝혀졌다.

사진-시선뉴스DB
사진-시선뉴스DB (훠궈 참고 사진)

위반 내용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이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 등이다.

안산시 소재에 있는 A업체, 경기 군포시 소재의 B업체, 충북 청주시 소재의 C업체 등이 있었으며 각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음식점에 판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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