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AI)기술을 22일부터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의 웹하드 사이트 게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을 통해 피해 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다. 

따라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고 때로는 삭제나 차단을 하는 것보다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있는 한계가 있었다. 

과학기술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통부 제공

이에 과기정통부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적용하는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 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게 된다. 

광범위하고 전염성이 강해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 AI의 활약으로 더 빠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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