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기업체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의당 당원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액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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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정의당 당원임을 내세워 창원공단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정의당 시의원 후보 경선 참여 기탁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A 씨가 한때 당원이었던 적은 있지만, 당비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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