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처_블랙넛 인스타그램]
[출처_블랙넛 인스타그램]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에서는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고 블랙넛은 항소심에서 모욕죄를 부인했다.

블랙넛 측은 앞서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가사의 전후 맥락과 작사 과정, 키디비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 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가사 또는 퍼포먼스를 통해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넛 측은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변호인은 "힙합에서 래퍼가 실존하는 다른 가수를 특정해 가사를 작성하는 현상은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디스'라는 문화가 있는데 피고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쓸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가 활발했던 때"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넛이 키디비를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블랙넛은 가사 외에 키디비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은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내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힙합이라는 문화 안에서 '디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대상과 방법, 상황 등을 생각해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디스'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판결 선고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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