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
: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7월22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한 후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증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성수기인 7월 22일(월)부터 8월 25일(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교육부
- 박백범 차관,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 참석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2일 14:00에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꿈키움 도서관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와 교육부 예산으로 지어졌으며, 기존 학교도서관 및 교실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독서·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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