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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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2013년 검찰의 첫 가습기 살균제 수사 때 기소돼 최고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CMIT·MIT 원료물질의 경우 정부가 유해성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으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의사 결정을 책임진 임원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21명이며 검찰은 GS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소규모 업체 책임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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