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상훈법에 의거해 훈장과 포장을 수여한다. 훈장은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망도, 연령, 특정 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매우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게 된다.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무궁화대훈장
→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
→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
→ 등급은 없다
→ 1949년 8월 15일 신설

■ 건국훈장
→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경우
→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1949년 4월 「건국공로훈장령」이 신설

■ 국민훈장
→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1951년 12월에 신설

■ 무공훈장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등 5등급으로 분류
→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신설

■ 근정훈장
→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 제외)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등 5등급으로 분류
→ 1952년 1월 15일에 신설

■ 보국훈장
→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1961년 7월 26일 각령 제70호로 신설

■ 수교훈장
→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광화대장>흥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1등급 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 이상, 광화장은 대사급 이상에게 수여

■ 산업훈장
→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 등 5등급으로 분류
→ 1962년 9월 각령인 「산업훈장령」 신설

■ 새마을훈장
→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자립장>자조장>협동장>근면장>노력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19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신설

■ 문화훈장
→ 문화, 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등 5등급으로 분류
→ 1973년 1월 25일 법률로 신설

■ 체육훈장
→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청룡장>맹호장>거상장>백마장>기린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1973년 1월 신설

■ 과학기술훈장
→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 창조장>혁신장>웅비장>도약장>진보장 등 5등급으로 분류
→ 2001년 1월, 법률 제6342호로 신설

국민들에게 강한 긍지와 사기를 북돋아주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의식을 정립시켜주는12가지 훈장의 종류와 특징. 한편 군인들은 크게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의 두 가지 종류의 훈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들은 누구나 직분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으면 언제든지 명예로운 상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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