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수사 방향 등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 자체에 의문을 던진 터라 '최종 책임자'를 향해 가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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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회계법인과의 허위진술 공모, 금융당국 조사 때와 달라진 진술 내용,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시도 등을 근거로 들며 "수사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전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 역시 비슷한 사유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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