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일이 서툴다는 등 이유로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항해사, 선장 등 9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양 종사자들 인권 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84건을 적발해 90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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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등 항해사 A(41)씨는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다.

다른 일등 항해사 B(32)씨는 올해 4∼5월 부산 한 컨테이너 운반선 창고에서 하급선원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달 17일에는 울진 후포항에 정박 중인 27t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멱살을 잡고 폭행한 어선 선장 C(57)씨를 입건했다.

그는 이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며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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