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청 공무원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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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던 A씨는 시동이 걸린 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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